기술
접수중
[경북] 문경시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지원사업 공고
문경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문경시청
문의처
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4-550-657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여,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.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핵심 지원 내용
- 지원 규모: 1인(개소)당 최대 5천만원 (보조금 3,500만원, 자부담 1,500만원)
- 2026년 총 3명(개소)을 선정할 예정이며,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- 지원 범위:
-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 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 장비 개선
-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(체험, 가공, 마케팅) 기반 조성
- 부모 세대 영농 기반에 청년 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영농 기반 조성 자본 보조
- 부모 세대의 낡은 시설 개보수, 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
- 구체적 지원 항목 예시:
-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: 비닐하우스 자재(비닐, 철재 등), 자동제습시스템, 양액재배시스템, 축사·축산·방역시설 등 작물(가축) 재배(사육)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
- 제한: 축사 신규 설치 제외,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
-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: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 장비 및 영상 모니터링 장비, 농약 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 장비, 시설의 제어 정보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 시스템 등
- 기타: 낡은 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환경 개선 등
-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: 비닐하우스 자재(비닐, 철재 등), 자동제습시스템, 양액재배시스템, 축사·축산·방역시설 등 작물(가축) 재배(사육)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
- 지원 제외 항목:
- 영농 운영비(비료, 종자 구입비), 농지 구입 및 임차 비용, 농기계 구입 비용, 가축 입식 비용, 기타 농업 시설 운영비 등
-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(단, 사업 신청 시 각각의 경영체였으나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)
- 최근 2년 이내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(경상보조 및 융자사업 제외) 추진자
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
- 기본 자격:
-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농업인 (상한 연령 제한 없음).
-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(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(승계) 필요).
- 부모(배우자 포함) 세대의 영농 기반 승계 방식(모두 승계, 일부 승계, 승계 약정)으로 사업 추진 가능 (단, 일부 승계나 승계 약정의 경우 사업 당사자의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여야 함).
-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(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및 의무 복무 기간 중인 자는 신청 가능).
- 사업을 신청하는 시·군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.
- 신청 불가 사유:
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(단, 본인 명의 영농 기반에서 농축산물 생산/판매/가공/체험, 농가 부업 소득 활동, 농작업 대행업, 보유 주택/시설 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, 농업 법인 공동 대표(지분 20% 이상),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30일 이내 폐업 예정인 경우는 예외).
-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(단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,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업 법인 대표이사, 선정 발표 30일 이내 퇴직 예정인 경우는 예외).
-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(단, 사업 연도 졸업 예정자,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, 야간/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예외).
-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.
신청 및 선정 절차
- 공고 기간: 2026년 1월 3일(금) ~ 2026년 1월 30일(금) (문경시 기준)
- 신청 장소 및 방법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제출 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가업승계 확인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시행 지침에 명시된 구비 서류 일체.
- 선정 과정:
- 사업 신청 및 접수: 사업 희망자가 시·군에 신청합니다.
- 1차 서면 평가 (시·군): 사업 신청 자격 및 사업 계획 적합성을 검토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도에 추천합니다.
- 2차 현장 평가 (도):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현지 준비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. (필요 시 타 전문 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가능)
- 최종 선정: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가산점 부여:
-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자 및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종료자: 5점
- 기타 시군 시책에 따른 농업 분야(스마트, 축산 등)에 해당하는 경우: 5점 이내
의무 사항 및 사후 관리
-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: 사업 완료 후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 전업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.
- 영농과 병행 불가 행위: 사업자 등록 및 사업체 경영 (일부 예외 허용),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수령 (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예외), 영농 포기/휴경/위탁,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 수행 (단기 주간 과정 및 야간/온라인 과정 예외).
- 농외근로: 시장·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연 최대 3개월(월 단위)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가능.
- 제재 조치: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,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. (신병, 기상재해, 출산·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일정 기간 유예 가능)
- 재산 처분 제한:
- 부동산(토지, 건물 등) 및 종물(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):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목적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.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기계 및 장비: 구입일로부터 5년간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.
- 지도·점검: 도 및 시군에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연 1회 실시합니다 (사업 초년도 사업 완료 시까지는 분기별 점검).
문의처
-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:
- 054-880-3310
- 054-880-3321
- 054-880-3323
- 문경시 문의처: 문경시 농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